많은 납세자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서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궁금해 하고 있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많은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4천만원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낮췄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한다고 해서 모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고 4천만원까지는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기 때문에 금리가 연 4%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종합과세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