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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기타

재경부,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영국 새 방지책 도입

 

1. 영국,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정책 발표

 

□ 영국은 ’07.7월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규정(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을 발표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을 부동산 중개인, 회사설립 대행사, 소비자금융업체 등으로 확대하고, 실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정의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2003년에 발표된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으로서, ‘제3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의 이행을 목표로 했다.

 

‘제3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은 모든 EU 회원국이 금년 12월 15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 이번 영국의 ‘2007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또한 금년 7월 발표된 FATF 상호평가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89년 OECD 산하에 설립된 자금세탁방지기구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적 규범을 제정하고 이행을 권고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은 32개국과 2개 국제기구이다.

 

 FATF는 영국의 전반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높이 평가한 반면, 특정 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는 바

 

 이번 규정에서 부동산중개인, 회사설립 대행사, 소비자금융업체 등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 또한, 금번 규정에서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및 ‘정치적 주요 인물(PEP: Politically Exposed Persons)’의 정의와 관련해 자세한 지침을 제시해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기업, 파트너십, 신탁 등 고객과 관련하여 ‘실소유자(beneficial owner)’의 개념을 의결권 혹은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은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있다.

 

정치적 주요인물(PEP)을 현재 혹은 지난해 영국 및 외국 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고위 공직에 있는 자 및 그 직계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 금융기관들은 ‘정치적 주요인물(PEP)’과의 거래시, 고위 관리자의 승인, 자금의 원천 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날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영국의 금융 기관들의 혐의거래보고 건수는 약 20만건이며, 영국정부는 약 1억6천5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연차총회 개최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인 APG의 제10차 연차총회가 7.23~29일 호주 퍼스에서 개최

 

APG(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역내협력을 위해 ’98.3월 설립되었으며 사무국은 호주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나우루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 총 회원국수는 36개국이 되며, 우리나라는 ’98.10월 정식회원에 가입한 바 있다.

 

□ 금번 총회에서는 APG 6개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보고서 검토, 채택이 이루어진다.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강조하는 등 전차 대회에 비해 FATF 평가방법론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APG 상호평가는 회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로서, FATF의 ‘40+9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실시된다.

 

현재 ‘제2차 상호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5년간(’06~’10년) 전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2개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상태이다.

 

□ 우리나라는 2003~2004 기간 중 APG 공동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APG의 상호평가는 2008년 하반기 FATF와 공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APG는 현재 FATF와 공동으로 부패와 자금세탁간의 관계에 관한 리서치 프로젝트 및 카지노·게임산업의 자금세탁 취약성에 대한 자체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최종 보고서는 올해 11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3.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압력 증대

 

□ 지난 6월 25~2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제18기 3차 총회에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인 MENAFATF가 FATF 준회원 자격을 취득했다.

 

MENAFATF (Middle East & North Africa Financial Action Task Force agains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제도이행 및 국제협력을 위해 ’04년 설립된 국제기구이며, 현재 중동 11개국, 북아프리카 6개국 등 17개국이 회원으로 참여중이다.

 

□ 이에 따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다.

 

FATF 준회원 자격을 취득한 지역기구들은 회원국들의 FATF의 40+9 권고사항 준수여부에 대해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상호평가 실시 후에도 FATF 권고사항의 이행과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 최근 MENAFATF가 실시한 역내 4개 회원국(바레인, 시리아, 튀니지, 마우리타니아)에 대하여 실시한 상호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아직까지 국제기준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테러자금조달행위의 범죄화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도입 등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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