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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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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여부 연말에나 결정

 

3일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계자는 “국내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제도자체를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국내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설비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를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다만 하반기까지 설비투자와 경기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본 뒤에 연말에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연장, 폐지, 축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관련부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제율, 업종, 적용대상설비 등의 범위를 수시로 조정해 오고 있다”면서 “모든 비과세·감면은 무엇보다 ‘국세감면율한도’내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경기조절 목적으로 탄력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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