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지방의 미분양주택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이를위해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지정’이 조속히 해제시켜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는 세제지원책으로 먼저 현행 1가구 1주택인 자가 신규주택을 매입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1년내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연장하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음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8년 5월~99년 6월(85㎡이하 주택)과 2001년 5월~2003년 6월(148.5㎡ 이하주택) 사이에 신축주택 분양 취득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5년간)을 감면해 주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이 제도를 미분양주택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구입자가 주택의 취득과 관련해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경우, 이자상환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무주택자나 1주택 근로자가 미분양주택을 구입(‘95.11.1~’97.12.31기간구입, 전용면적 85㎡ 미만)하였을 경우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를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주었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재정경제부에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방 부동산경기 진작 대책’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을 통해 지방 미분양주택이 속출하고 지방소재 건설업체의 부도가 늘어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투기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악화되고 있는 지방의 부동산경기 회생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기간 연장 △미분양주택 최초 분양자 양도세 면제 △미분양주택 차입금 이자에 대한 30% 소득세액 공제 △장기모기지론 확대 △콜금리 동결 등을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주택수가 약 8만호에 육박해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팔리지 않은 채 시장에 나와 있고 이 중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6%(7만 5천호)로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지방의 부동산경기가 심각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 일반건설업체 부도수가 작년 61개사에서 금년 1~7월에도 36개사나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재계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에 걸쳐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분양이 심각하고 투기성 자본이 몰릴 우려가 없는 지방의 경우 조속히 해제해 부동산경기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商議는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지방의 대부분 지역이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지역 지정 사유가 이미 해소된 상태”라면서 “주택투기지역 지정도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이 있는데 이미 전국에 걸쳐 실거래가가 정착된 상황에서 굳이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몇 개월간 지방에서 분양되는 주택 청약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