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올 세제개편방향과 관련 “세법을 알기쉽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등 집행부서를 비롯해 세법 전문가, 국어학자 등과 함께 세법규정 중에서 문제되는 규정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 실장은 “어려운 용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쓰기, 복잡한 문장체계를 간소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 등 올해 개정하는 11개 세법과 시행령 가운데 모두 326개 조문을 쉽게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우리나라 세법 총 985개 조문 중 3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김낙회 재경부 조세정책과장은 “8월30일~31일 양일간에 걸쳐 ‘세법령검토위원회’을 신설하고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실무차원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개정 법 조문의 개선사항,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해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경부는 ‘세법령검토위원회’(위원장·허용석 세제실장)를 통해 법령 개정시 외부전문가가 법조문을 독회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
허 실장은 “앞으로 매년 세법을 알기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법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에서 그야말로 ‘납세자 중심의 법률 문화’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이와관련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세법령검토위원회’ 위원은 △채수열 세무사(前 국세심판원장) △김완석 교수(서울시립대) △이전오 교수(성균관대)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완일 세무사(세무사회 연구이사) △한정기 공인회계사(前 국세심판원장) △김희진 학예연구관(前 국립국어원) △김도형 국장(재경부 조세정책국) △김교식 국장(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 △김남문 국장(국세청 법무심사국) 등 10명이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 제출예정인 9개 내국세법안 조문을 중심으로 검토했으며 첫째날(8.30)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특법, 부가세법, 특소세법을 둘째날(8.31)에는 소득세법, 상증법, 법인세법, 세무사법을 검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