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최근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카드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카드사들이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해 △가맹점 수수료 수준의 합리적 조정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체계의 이원화를 시행해 나가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 업종 구분 단순화,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카드사들이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결정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맹점간 불합리한 수수료 격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수료율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세가맹점 등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정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재경부는 원가산정 표준안을 확정·권고해 카드사들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수수료 수준을 재조정토록 하는 한편,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결정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업종별·가맹점별 수수료 체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가산정 표준안에 의한 분석, 카드사 이익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인하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체크카드 거래시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할 경우 신용카드와는 별도의 수수료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이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해 회사 실정에 맞도록 가맹점의 수수료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조정할 경우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가 일정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연간 매출액 48백만원 미만 등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상력 부족,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상당 수준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평균 1%포인트 인하될 경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현재보다 평균 33%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보다 낮은 비용수준을 고려해 수수료 수준을 신용카드와 차등화해 적용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에서 체크카드 사용과 무관한 자금조달비용, 채권회수비용이나 대손비용 등을 차감하는 등의 방법이 권고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전업카드사의 경우 체크카드 거래시 은행에 계좌이용수수료(예시:0.5%)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겸영카드사에 비해 추가 비용부담 요인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는 복안이다.
-합리적 수수료 결정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정부는 원가 수준을 감안한 ‘가맹점수수료 결정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카드사들이 정기적으로 원가산정 표준안이 반영된 내규에 의해 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토록 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원가산정을 위한 기본원칙,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원가산정 표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가맹점 수수료 공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인데 공시내용을 다양화해서 카드사와 가맹점간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공시내용을 업종별 최저·최고와 중간 수수료율 등으로 확대해 가맹점의 카드사 선택권을 제고하고 카드사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업종별 표준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서만 여전협회와 카드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가맹점 업종 구분 단순화 방침
현재 150~200여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업종 구분을 미국과 같이 단순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비자카드는 8개 업종내에서 매출규모를 고려해 각각 3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동일 업종내에서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고 매출규모 등 수익 기여도를 반영해 가맹점별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가맹점의 프로세싱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프로세싱비용 절감을 위해 카드승인 건당 VAN 수수료를 대형가맹점의 경우 98원, 영세가맹점은 169원으로 한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카드사의 비용수익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비용 지출을 축소하고 카드사간 무분별한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카드사에 대한 사전약관심사,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근거 마련을 위한 여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에 대한 연회비 면제 관행을 개선해 회원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부당하게 가맹점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제정중인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체크카드 복권제 시행 등 활성화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복권, 카지노칩 등에 대한 결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결합상품(Dual Card)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관공서 등의 법인카드를 Clean Card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회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생활보조금을 유흥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국세청과 재경부는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복권, 카지노칩 등의 체크카드에 대한 ‘생활영수증 복권제도’의 보상금과 인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