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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민원해결의 진수', 국세청 '생계형 세금고충' 80% 시정

애절한 사연&사실과 다른사연 모두 털어놓자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세무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이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동안 매주 금요일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을 통해 처리한 건수는 1만1천748건으로 이중 7천997건을 시정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생계형 영세납세자에 대한 고충민원 건수 8천894건 가운데 80%에 가까운 7천26건(79%)을 시정조치해 줬다. 

 

세금고충 가운데 일반적인 처리현황은 상반기동안 2천854건이 접수돼 이중 34%에 해당하는 971건이 시정됐으며, 처리기한은 평균 11일~12일 정도가 걸렸다.

 

김영찬 국세청 납세보호과장은 이와관련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는 생계형 영세납세자 고충민원 평균 처리일수가 7일로 일반 고충민원 평균 처리일수 11일 보다 4일을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면서 “생계형 영세납세자 고충민원 시정비율도 79%로 일반 고충민원 시정비율 34%보다 45%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생계형 영세납세자가 제기하는 고충은 국세공무원 자신의 고충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그야말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장욱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생계형 영세납세자 고충민원은 자료상 거래 관련 민원을 제외한 사실판단에 관한내용으로 고충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민원”이라면서 “언제든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찾으면 유능한 직원들이 따뜻한 상담을 위해 매주 금요일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례1 생계 어려운 체납자 보험금 압류해제

 

실제로 국세청은 위암환자 체납자의 세금고충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국세청’의 이미지를 물밑으로 실천하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던져주고 있다.

 

국세청 납세보호과에 따르면 2007년 6월 한 중학생이 OO세무서에 ‘아버지의 병간호와 생계를 위해 보험금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간절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대전시 **동에 거주하는 체납자(52세)는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다가 어려운 생활고로 인해 종합소득세 436만원을 체납, OO세무서에 보험금이 압류된 상태였다.

 

OO세무서는 한 중학생의 애절한 내용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체납자는 부인과 이혼하고 자녀 2명을 부양하던 중 2007년 5월 위암선고를 받고 위절제 수술을 받아 입원해 있으며 압류된 보험의 종류가 종신보험으로 확인됐다.

 

비록 세금이 체납되었지만 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질병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생존권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보험금의 압류를 해제해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납세자는 세무서의 보험금 압류해제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고 치료에 전념하고 빠른 시간내에 건강을 회복해 우선 밀린 세금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례2 실제 주택으로 인정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처리

 

또 다른 사례로 안산시 **소재에 거주하는 체납자(69세)는 인천시 **소재 주택을 1989년에 취득해 거주하다가 병치료를 위해 많은 부채를 져 2005년에 양도했다.

 

2006년 12월 양도소득세 887만원이 고지되자 당시 16년 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무슨 세금이냐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와 억울한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하소연 했다.

 

OO세무서는 결정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물 양도로 인해 양도세가 고지된 것을 확인하고 비과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했다.

 

현장에 직접 출장을 나가보니 오랫동안 보수되지 않아 노후된 건물로 확인됐으며 76㎡의 건물면적 둥 20여㎡는 상가이며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인근 주민들의 탐문과 주민등록 관계, 지자체의 주민세 부과내용 확인, 전기요금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부(公簿)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은 주택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또한 주택사용 면적이 상가사용 면적보다 커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어 양도세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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