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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체납세, 생계유지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허용석 세제실장, "소액보장성보험 등 포함"

 

앞으로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과세관청에서 체납압류를 하지 못하게 된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압류해제시 체납정리위원회가 성실납세자의 납부계획서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17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시켰다.

 

또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열람이외에 복사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열람청구 복사 신청권자에 가등기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추가했다.

 

중가산금 적용 대상 체납세액을 50만원이상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촉장 등 발부 최저금액을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허용석 세제실장은 이와관련 “체납자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액예금과 질병·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소액보장성보험 등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으로 추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허 실장은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나 압류해제시 성실납세자가 제출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 대해 ‘체납정리위원회’가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제공 요구를 면제토록 해서 성실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경부는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의 열람이외에 복사신청을 허용하면서 열람청구 또는 복사신청권자에 가압류권자 등을 추가해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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