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이번에 마련한 ‘2007 세제개편안’이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일고 있다.
29일 대한상의는 재경부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업계 건의문’에서 “△중소기업 가업상속지원에 대한 개선 △대기업 연국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인상 등이 개선안에 반영된 것을 환영할 일이다”면서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손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먼저 商議는 재경부가 가업상속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최고 30억원으로 확대해 세금부담을 완화한 것과 관련, “실제 중소기업이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 15년 동안 해당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이 혜택을 받은 뒤에도 10년동안 지분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요건이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안으로 商議는 “사업영위기간을 중소기업의 평균사업영위기간이 10.6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10년 이하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재경부가 이번 개선안에 포함시킨 요건중 ‘종업원 수도 10%이상 감소하면 안된다’는 가업상속 요건도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기업정보 DB(코참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외감법 대상 중소제조업의 경우 평균 종업원 인원이 최근 6년간 8.6%가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선안에 있는 ‘종업원 10%감소 요건’은 정상영업활동에서도 일어 날 수 있는 만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공제제도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에 대한 개선안도 미흡한 점이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공제배제대상에 계열사간의 주식취득에만 적용하는 것을 명확히 했지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공제율(30~100%)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공제율을 인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商議는 “우리나라는 배당금의 30%, 50%, 100%를 공제해 주는데 그치지만, 영국과 독일은 배당소득 전액을 공제하고 미국과 일본은 70~100%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고 제시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규정’과 관련 商議는 “매입세액불공제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지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면서 “일반기업이 소형승용차를 영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일정요건을 정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상의는 “주주들이 주식을 거래할 때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주주들의 주식거래는 금융거래로 비밀보장사항이기 때문에 주식발행회사가 주주들의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뒤따르고 있다”면서 “상장 등록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완전히 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고1> 세제개편안 중 대한상의 주요 건의반영 사항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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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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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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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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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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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직전 4년 동안 지출한 R&D비용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당해 지출금액의 4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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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당기지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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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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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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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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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1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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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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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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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해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기 7%)를 법인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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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3%(중기7%)→5%(중기 10%) 및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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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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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영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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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비상장 지분요건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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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비상장 지분요건 30%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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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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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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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최대 1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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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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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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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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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35%) 적용 기준금액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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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35%) 적용 기준금액 1억원 상향조정 및 물가가 10% 상승시 기준금액 자동조정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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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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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세제개선 보완건의 주요 건의내용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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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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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가업상속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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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상속요건 중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15년 →10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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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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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10~30%)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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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공제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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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븜불산입 공제비율을 30~100%에서 70~100%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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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소형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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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이 업무에 활용하는 소형승용차(1,600cc)이하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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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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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법인의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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