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상환할때 상환자금의 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다.
나잘난씨는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나주에 결혼하면 분가해 살도록 아들 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해서 1억 5천만원에 전세를 줬다. 1년쯤 지났을 때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와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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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결정할 때 공제받은 채무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상속세 과세시 또는 자금출처 조사시 세무서에서 인정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속ㆍ증여세(부담부증여 등)를 결정하거나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해 관리한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결과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 변제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못하거나 타인이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 미리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