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우리말 명칭을 공모한 결과 ‘동업기업’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또 “공동조합기업”, “공동출자기업”, “동업조합기업”을 가작으로 선정했다.
총 1천1건의 응모작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 T/F의 심사를 거쳤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6명에게는 각각 30만원을, 가작으로 선정된 3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세법에 반영할 파트너십의 정식 명칭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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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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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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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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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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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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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이충훈, 유근호 전웅용, 김병준, 남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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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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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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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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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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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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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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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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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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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조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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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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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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