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제품에서 유리파편이나 돌, 쇳조각 등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제품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71건으로 이물혼입으로 인한 사고가 34건(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질로 인한 사고가 26건(37%), 딱딱한 포장용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5건(7%), 딱딱한 빙과류 등 제품의 강도로 인한 사고가 4건(6%)으로 집계됐다.
아이스크림 제품에 혼입된 이물질로는 비닐조각, 머리카락, 유리파편, 고무, 돌, 플라스틱조각, 쇳조각 등이 발견됐는데 대부분 원인 규명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 제품의 변질 때문에 복통과 설사, 장염,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겪었으나 이 역시 원인 규명이 어려워 보상받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이스크림.빙과류 제조업체들이 박스포장 등에는 제조연월을 표시하고 있으나 개별 제품에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사고 사례 71건 중 사고대상의 연령이 확인 가능한 48건을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이 15명(3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1명(23%), 10대 8명(17%), 20대 6명(13%) 등의 순이었다.
사고 부위가 확인된 사례(37건) 중에서는 복통.설사 등 내부장기에 대한 위해가 17건(45%)이었고, 이물이나 제품의 딱딱함으로 인한 치아손상이 10건(26%), 포장재나 이물 등으로 인한 구강손상이 8건(21%)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이스크림 제품 변질 및 이물혼입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 ▲제품용기 및 포장의 위험성 개선 ▲유통기한의 자율적 표시 등을 관련업계에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아이스크림 제품류 낱개 포장에 대한 제조연월 또는 유통기한 표시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