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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신용카드소득공제 2009년까지 공제금액 적용 확대

 

재정경제부는 일몰기한이 11월30일인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오는 2009년까지 연장조치하고 공제금액 적용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제실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하고 2007년12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일 안택순 소득세제과장은 이와관련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99년9월 도입한 이후 세원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제한 뒤 “세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세제지원제도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오는 2009년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전했다.

 

최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비교적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점을 감안, 최저사용금액기준을 총급여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최저사용금액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해 최저사용금액기준 이상으로 사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위: 조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용카드

 

135.4

 

174.0

 

170.5

 

167.1

 

190.5

 

214.8

 

직불·체크카드

 

   0.1

 

  0.1

 

  0.1

 

  3.3

 

  8.0

 

 13.4

 

현금영수증

 

 

 

 

 

 

 

 

 

 18.6

 

 30.7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요

 

현 행

 

① X=신용카드 등 사용액

 

예를들어 신용카드+체크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학원지로납부 수강료 등 모두 포함.

 

② Y=총급여액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산식

 

   [ X - ( Y × 15% ) ] × 15%

 

④ 공제한도

 

   5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해당금액중 적은금액

 

개 정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산식 변경

 

   [ X - ( Y × 20% ) ] × 20%

 

소득공제액에 미치는 효과

 

 ㅇ 총급여중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X/Y)이 35%를 넘는자는 공제액이 (+), 이하는 공제액이 (-) 되는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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