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조세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 건설업체가 아제르바이잔에 진출시 건설고정사업장 판단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아제르바이잔은 건설고정사업장 판단기간을 6개월이상으로 주장해 애로를 겪어 왔었다.
재정경제부와 아제르바이잔 조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한·아제르바이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 총 30개 조문에 합의하고 17일 가서명했다.
이번 조세조약의 주요내용은 ▶건설업 등 고정사업장 범위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 ▶조약 남용 방지규정(Limitation On Benefit, LOB) 신설 등이다.
재경부 국제조세과 관계자는 “건설고정사업장 판단기간을 아제르바이잔측은 6개월 이상으로 주장했으나 우리측 주장인 12개월 이상으로 타결해 국내 건설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Offshore 소득발생분에 대한 비과세조항(역외 작업분 발생소득(Offshore) 과세문제)은 아제르바이잔 국내법에서 비과세되도록 개정함에따라 조약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투자가 향후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진출국 입장에서 거주지국 과세로 합의했다.
또 부동산 주식(자산의 50%이상인 기업)은 OECD 모델에 따라 소득발생지국 과세키로 했으며, 한국이 투자 및 기술 이전국임을 감안해 원천징수세율을 낮은 수준에서 타결했다.
양국은 배당소득 7%, 이자소득 10%, 사용료소득 특허·설계·비밀공정·노하우 5%, 기타 10% 등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약 남용 방지규정(Limitation On Benefit, LOB)을 신설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 소득, 주식양도 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투자(Treaty Shopping)는 한-아제르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 명시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기로 했으며 조세조약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
안세준 국제조세과장은 ‘향후 절차’에 대해 “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연내에 본서명후,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한국측 대표단(단장·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과 아제르측 대표단(단장·Bakhtiyar Alishov 조세부 부국장)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실무회담을 가진 결과이다.
◈ 한-아제르바이잔 조세조약 제정의 의미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연안의 중요 에너지 자원 보유국으로써 향후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석유자원은 확인매장량이 70억 배럴이며, 잠재매장량 320억 배럴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경제성장률은 세계 최고 수준.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국내기업이 진출하려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건설업 등 국내 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했다.
재경부는 최근 양국 대통령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세조약 제정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