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등 수탁기관이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얻어 직접 국가채권을 체납처분할 수 있게 된다.
또 변상금 체납시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속한 국가채권 회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총괄청의 승인을 얻어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장을 통해 국유재산 사용료, 국유재산무단사용료에 대한 변상금, 연체료 등의 이른바 '국가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관에 의뢰해 간접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국가채권 회수에 대한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수탁기관이 총괄청(재경부)의 승인을 얻어 직접 체납처분을 할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개정(안)는 발생주의 도입에 따라 가격개정 제도를 개선해 국가회계법(안)의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매년 조정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2009년부터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현재 국회계류중인 국가회계법안)도입에 맞추어 가격개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 국가회계법(안)의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매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에 기초한 국유재산의 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개정법률(안)은 도로, 하천, 항만, 공유수면 등을 포함한 국유재산의 월별, 연도별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해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유재산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종류(보존용재산)로 편입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국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존 단년도 관리계획외에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각 관리청이 소관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1년마다 총괄청에 보고토록 보고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차인인 국민의 편의(사업 안정성 확보)를 높이고 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의(隨意)이외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임대형 개발외에도 재산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국유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예정가격에 감정평가비와 측량비를 포함하며 수의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동 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점유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해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률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02-2150-2443)로도 의견개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