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세금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도 금융추적에 의한 세무조사·현지확인 등을 통하지 않고는 과세관청에서 실제소득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다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현지확인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동업자단체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성실도 분석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성형외과·학원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건축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경우 현금거래비중이 높지만 이용자의 신분노출 등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규증빙 받기를 기피하고 있어 과세표준 양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문제점>
현금영수증 실시이후 유통업계는 카드 수수료가 지출되지 않고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전통적으로 현금매출 누락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나 전문직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와 함께 정규 증빙으로서 거래질서 확립,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자영업자가 현금결제시 할인, 현금영수증 미가맹, 기계고장 등의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의 거부가 현금영수증제도 조기정착을 저해함에 따라 국세청은 발급 거부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2007.7.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일선 관서 등) 관계자는 “현행 신용카드 처벌규정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들도 큰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2007년 7월부터 실시되는 발급거부시 제재 방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거부시에도 경정(세무조사) 가능 ▶발급 거부시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상습 거부자는 가입의무 불이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등이다.
자영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에서 소비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수납창구에서 자신의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등의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을 제시하면서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요청해야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이때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요청과 핸드폰 번호 제시, 현금영수증 카드제시 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물론,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번호를 제시하지 않고 OK캐시백카드, 엘지보너스카드 등 각종 적립식 카드나 신용카드, 이동통신사 멤버십카드 등을 내보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요청을 꺼리며 요청이 없으면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발급하지 않는다.
대행할인마트 등의 직원들이 현금결제 했지만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거래분을 자신의 핸드폰번호, 현금영수증 카드 등으로 현금결제 처리해 자신들의 소득공제에 활용하고 복권에 당첨되는 등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현금영수증 시스템은 소비자들로부터 현금영수증의 발행이 요청된 시점에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로 소비자의 현금결제 내역을 등록 요청한 후 그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동작을 취함으로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음식점과 같이 현금 소비자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아 동시 다발적으로 다량의 거래가 이뤄지는 가맹점인 경우, 거래의 지연과 혼잡을 가져다 준다.
<개선방안>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자영업자들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시켜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쉽게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자영업자들의 현금거래는 자연스럽게 노출될 것이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에게 쉬운 현금영수증 수취방안을 마련해 주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한도를 높여준다면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수취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이 소비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영수증 발급의무화에 맞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의 미비점>
현행 법령은 소비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맹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소극적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의 소극적 규정에 대한 적극적 개정과 시스템의 구축없이 이 규정의 문제점을 일시적으로 보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와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는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령 개선>
▶ 현행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과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된다.
▶ 개정안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과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데이터가 수록된 일반영수증을 발급해 주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된다.
▶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신설.
영수증 발급의무화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와 같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또는 일반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 금액에 대해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2의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영수증 미발급시 질서범 추가.
영수증 발급의무화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할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에 질서범으로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