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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현장] 해외이주 따른 미수령환급금 이대로 둬야하나

 

일선세무서 징세분야 직원들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국외이주자가 상당히 많아 미수령환급금을 찾아주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 사무처리 방식을 조정해서라도 국세청의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징세파트 관계자들은 “국내에 가족이 있어서 어려운 경로를 거쳐 연락이 닿는다하더라도 환급금을 찾아주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업무프로세스를 조금만 개선하면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국외로 이민을 가기위해 관내 세무서에서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는데 현행 시스템은 체납액만 조회가 되고 있다는 것.

 

징세파트 관계자는 “체납액 조회시에 미수령 환금액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 행정적으로는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해외로 이민 가기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조금이라도 국세청(또는 국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방청 관계자는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발급시 미수령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미수령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따뜻한 세정의 참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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