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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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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수도권 투자시 투자세액공제 배제는 부당 주장

 

각종 투자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수도권에 설치된 중소기업 사업장과 대기업 사업장은 배제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단체에 따르면 1990년 이전에 수도권에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증설투자(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R&D(연구개발)설비 △공정개선·자동화설비와 제조업첨단기술설비 △유통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등에 해당하는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의 수도권사업장 중 1990년 이후 설치된 사업장은 이같은 4개의 세액공제를 비롯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까지 모두 대체투자와 증설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의 대부분 증설 투자가 모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1990년 이후 마련한 사업장에서는 증설투자뿐 아니라 대체투자 마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수도권 집중억제만을 고수하다보면 투자활성화가 요원한 만큼 대기업의 수도권투자에 대해서도 각종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허용하고 증설투자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는 통신서비스, 유통업 등에서의 생산성향상시설, 유통합리화시설 등의 투자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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