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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어디를 눈여겨 보나…국세청 전산분석 체크리스트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행정 속내 들여다보기

 

국세청 전산분석 체크리스트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부당공제혐의자.

 

신고서상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과 공제신고서상 매입세액 금액이 1만원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전산체크하고 있다.

 

또 공제신고서상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기재된 경우를 비롯해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혐의가 있는 사업장도 포함시켜 놓고 있다.

 

국세청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자 중 미등록자와의 공급가액이 연환산 4천800만원 이상의 공급자가 있는 사업장도 의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전통적으로 ‘부가율’이 저조한 사업장(재활용매입 포함 부가율 5%미만)에 대해서도 줄 곧 유의주시 해오고 있다.

 

◈ 의제매입세액부당공제혐의자.

 

2006년 2기의 의제매입세액이 100만원이상 사업장 가운데 부가율이 20%미만인 사업장(의제매입금액 포함)이 전산분석에서 색출된다.

 

◈ 부실거래자료 수취혐의자

 

2005년 1기~2006년 2기분 자료상 자료와 위장가공자료 2천만원이상 수취혐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2005년 1기~2006년 2기까지 위장 가공자료 발생금액 합계가 1억원이상 수취혐의법인을 수임하는 세무대리인도 포함되고 있다.

 

2006.12.1~2007.5.30까지 자료상으로 처분된 법인을 수임하는 세무대리인도 전산색출되고 있다.

 

2006년 2기 중 2006년 2기 확정 무신고자로부터 5천만원이상을 매입한 사업장도 부실거래로 구분된다.

 

2006년 2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장으로부터 매입한 사업장도 해당되는데 면세사업자, 폐업자, 개업전 거래 등이며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06년 연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5천만원 초과한 경우도 부실거래 혐의가 농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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