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엔화스왑예금, 사행성게임장 등의 새로운 유형의 과세로 인한 불복청구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불복청구 건수도 전년대비 20%이상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쟁점별로 각종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실과세축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금까지 국세청은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그동안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법무심사 업무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내부회의를 통해 격려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인별 불복청구 자료의 외부유출 등 보안문제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