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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덜내고 적게받는 간이세액조견표 6일부터 시행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개정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6일부터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한 개정 간이세액표를 6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 별로 정해놓은 표를 말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로 낸 세액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을 비교해 원천징수세액이 크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작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내고 연말정산시 이를 환급받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부양가족이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을,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던 특별공제를 2인 이하는 '100만원+총 급여액의 2.5%', 3인 이상은 '240만원+총 급여액의 5.0%'를 공제하도록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

 

개정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인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급여가 3천만원이면 매달 미리 떼이는 원천징수세액은 현행 3만3천570원에서 2만6천590원으로 6천980원(20.8%) 가량 줄어들어 연간으로 8만4천원 가량을 덜 내게 된다.

 

재경부는 고용주가 올해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해 향후 원천징수시 이를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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