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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특별소비세' 새명칭 어떻게 바꿀까(?) '심사숙고'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현실감 있게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을 찾고 있다.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이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이 대폭 줄었다”면서 “현재는 유류나 자동차 등 환경오염 유발품목과 귀금속 등 일부 고가상품, 유흥주점, 회원제골프장 등에만 부과하고 있어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를위해 재경부는 새로운 명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우선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소비세’의 세목명칭을 바꾼다면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묻고 있다.

 

3일 현재 99명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74%(74명) 소비세14%(14명)물품및입장세 11%(11명)로 나타났다.

 

한편,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special consumption tax)는 사치성 상품의 소비에 중과(重課)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소비세로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인 부가가치세제가 채택되었다.

 

이에따라 종래의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통행세·입장세·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개별소비세로서는 주세·전화세·특별소비세를 두게 되었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보완하는 한편,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 30여 개 품목 및 서비스에 이르고 있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며, 2001년 11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하되었다.

 

에어컨·온풍기는 물품가격의 20%이고, 프로젝션 TV와 PDP TV는 10%, 보석·귀금속·모피·골프용품·모터보트 등은 20%, 유흥주점은 10%이다.

 

자동차는 2,000cc초과는 10%, 1,500cc~2,000cc는 7.5%, 1,500cc 이하는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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