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을 유한책임 법무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의제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할 방침이다.
재경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로펌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내 로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책을 강구한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세제정책이 실현될 경우 국내 로펌들의 대형화·전문화에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설치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주사무소 소재 시 군 구에는 분사무소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로펌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세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할 미국회계사(법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과 관련 “올 연말까지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국제회계기준을 번역하는 것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한뒤 2008년에는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