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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세무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필요하다

 [기고] 신광순 중부세무사회 회장<사진>

 

 

 

우리나라는 세금을 1천원 걷는데 7.9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결과가 발표됐다.<한국세정신문 7월26일자>

 

미국보다는 높은 비용이지만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 국세행정 발전에 커다란 획을 긋는 역사적 쾌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세청은 전자세정인프라구축으로 전자신고 수용태세를 갖추고 전자신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전문 언론을 비롯해 세정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

 

우리 7천500여 세무대리인은 그야말로 ‘세정의 동반자’로서 최 일선현장에서 전자신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묵묵히 협조해온 숨은 일꾼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로인해 국세청의 전자신고 실적이 무려 100%에 가까운 99%라고 하는 획기적인 쾌거를 거양했으며 그 가운데 세무대리인이 있었다는 것이 가슴이 뿌득하기까지 하다.

 

다시말해 전자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지대한 영향과 큰 역할을 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세징수 비용에도 절감효과를 가져오는데 기여를 했다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무대리인에게도 비용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실감 있게 조정함으로써 정부의 과표양성화에 한 획을 긋는 제도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

 

현행법상 납세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연간 4만원(부가가치세확정신고 1회당 1만원, 소득세 또는 법인세신고 2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반면,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연간 1만원(부가가치세 2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에 한하여)을 공제해 주고 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는 정부의 업무에 대하여 납세자가 협력함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성격의 세액공제 제도로서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차등 적용된다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신고하는 사업자중 90%이상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자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전자신고시 기재내용을 보면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는데 많은 추가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 추가비용을 납세자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납세의무자에게 전가되는 모든 추가비용은 세무대리인에게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국가에 막대한 징세비용을 절약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은 세무대리인의 공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정중히 건의하는 바이다.

 

사실 세무대리인이 나서기 보다는 정부가 앞장서서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나갈 때, 그야말로 ‘법조계와 같은 성숙한 세정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과 지원’이라는 마인드가 정부와 세무대리인간에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일환으로 우선 세무대리인에게 당근을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세무대리인도 전자신고를 할 경우 납세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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