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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신바람 난다

국세청-연매출 500억 미만 RFID활용 우수사업장…3년간 조사대상 제외

 

ERP(전사적 기업자원관리), SCM(공급망관리시스템), CRM(고객관리시스템), 전자상거래 등의 설비에만 허용됐던 세액공제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RFID(전자태그)/USM(자동센서이용 첨단네트워크)시스템’를 비롯해 RFID Dongle(모바일터치결제단말기)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내년 연말까지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물류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세제지원’과 ‘제조기업이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비용 세제지원’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제조기업이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 가운데  ‘전년대비 증가 물류비’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주세 과세표준에서 RFID태그비용을 제외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및 재경부 관계자는 “RFID(전자태그) 활용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등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RFID활용 우수 사업장은 3년간 조사대상(부가가치세)에서 제외하는 것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2008년 상반기내에 ‘국세청 세무조사지침’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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