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렴한 골프장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골프장에 대해 세제감면 등을 비롯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입지규제에 따른 공급부족과 필요이상의 시설규제로 인해 비싼 골프장 이용료와 해외소비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반값수준으로 이용 가능한 대중골프장 공급을 통해 해외 골프소비를 국내 골프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현황, 문제점
중국·일본 등 인근 국가에 비해 취약한 가격경쟁력과 인근 국가의 적극적인 골프여행객 유치로 최근 내국인의 해외골프소비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의 1인당 골프투어비용(2박3일, 54홀)은 골프비, 항공료, 숙박비등 총비용이 약 110만원이지만 가까운 중국·태국·일본은 약 80~95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해외골프소비는 2003년 6억5천억불 → 2004년 8억6천억불 → 2005년 10억7천억불 → 2006년 11억8천억불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2006년말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골프장은 251개로서 미국·일본 등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미국 1만5천400개, 일본 2천440개(美 다이제스트, 2005년 기준)로 집계되고 있는데, 인구당 골프장수로 환산해 보면 한국 19.3만명/ 미국 1.6만명/ 일본 5.2만명당 1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산지·농지 등 입지규제와 장기 골프장 건설기간(3~4년)으로 골프장 공급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공급부족으로 인해 대중골프장은 특별소비세 폐지 등 세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 저렴한 골프장 공급 확대 추진방안
정부는 원칙적으로 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를 농민이 자발적으로 주식회사를 결성하여 현물출자한 지역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금감면·부담금, 부대시설 설치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건설비용 절감 및 수익성 확보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샤워실 등 부대시설과 카트 등 일부 운영시설의 자율적 설치·운영을 허용함으로써 골프장 건설·운영시 비용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2007년 하반기중 문화부·농림부·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추가적 세제감면·부담금 면제조건·가격설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도시(태안 등)에 체류형 대중골프장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체류형 대중골프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지방세 감면 및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기업도시당 주된 진입도로 1개에 대해 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태안 등 기업도시에 대중제 체류형 골프장 공급 지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중제 체류형 골프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6개 기업도시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총 3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개요>
구분
|
태안
|
무주
|
서남해안(영암·해남)
|
위치
|
태안군 태안읍·남면
|
무주군 안성면
|
영암군 삼호읍 해남군 산이면
|
면적
|
442만평
|
245만평
|
1,000만평
|
기간
|
2005~2020
|
2005~1015
|
2005~2012
|
투자비
|
77,019억원 (시행사 : 13,404억원)
|
18,795억원
|
105,241억원
|
제안자
|
(주)현대건설
|
(주)대한전선
|
국내외 15개 기업체
|
사업시행자에 대해 법인세·지방세 감면 및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등을 이미 지원 중이며 정부는 추가적으로 기업도시의 원활한 개발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반 시설에 대해 국고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업도시별로 주된 진입도로 1개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주된 진입도로 사업비는 기업도시별 200~800억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국고 지원규모는 기업도시당 최대 4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도시별로 실시계획 등을 마련하여 2007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며,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