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新'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8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조사대상선정 랜덤(무작위추출)방식 제한적 운용

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 선정방식 가운데 무작위추출 방식을 제한적으로 운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납세자권익보호 관련규정을 강화한다.

 

 

 

특히 사전통지서에 세무조사사유와 법적근거도 명시될 예정이어서 납세자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전부개정키로 하고 늦어도 8월중에는 시행·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새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조사현장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조사현장에서 철수하기 전에 조사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일선 등)에 조사파트에 따르면 중복조사 제외 사유 중 '거래상대방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한다.

 

 

 

폐업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소지 등이 파악되는 경우는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 △세무조사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 △조사기간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조사기간 연장시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 등의 내용을 반영(국세기본법령 개정사항)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세무조사 통지를 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업무처리 흐름에 맞추어 조문을 재배열하고 변경된 조문순서에 따라 관련서식 등을 변경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과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여 따뜻한 세정 실천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손질에서는 조사 관련 국세기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체계를 업무처리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