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가나감정평가법인을 지정했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 되면, 그 기관이 일정한 기간내에 감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다만 2000.1.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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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불인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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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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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감정평가법인 (본사 및 각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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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13~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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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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