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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국세청 '가나감정평가법인' 時價不認定 감정기관 지정

 

 

국세청은 27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가나감정평가법인을 지정했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 되면, 그 기관이 일정한 기간내에 감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다만 2000.1.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시가불인정기관

 

참고사항

 

가나감정평가법인 

(본사 및 각 지사)

 

2007.7.13~ 

  2007.12.26.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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