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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지방이전 소득세 70% 감면

 

 

내년부터 지방소재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득세를 최대 70% 감면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지방의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의 33개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이 혜택이 수도권 이외 지역 개인사업자들에게 확대되는 것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전날 국가균형발전 대책 발표 때는 법인세 감면만 소개됐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감면될 것"이라면서 "개인사업자 상당수는 면세점 이하로 사업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새로 감면받는 대상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날 균형발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소재 기업들은 해당 지역의 낙후 정도에 따라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영구적으로 감면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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