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점검] '07년 1기 부가세신고, 알아두면 유익한 사례

 

 

금년도 1기 부가세확정신고가 오늘 마감된다.

 

잘 준비 했겠지만 아직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한번 살펴보자. 점검 잘해서 나쁠건 없다.

 

 

 

 

◈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잘 모르고 공제 받는 사례

 

 

   *영업용이란 자동차매매업 또는 택시회사ㆍ렌터카회사 등과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용이라는 용어와는 그 의미가 다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승용차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에 한함.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800cc이하의 경차(마티즈 등)를 구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됨

 

 

  ※ ’05년 ~ ’06년 중에 구입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부당공제 점검을 통해 3,837건, 115억원 세액추징

 

 

 

 

◈ 신용카드발행세액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는 사례 

 

  -소매ㆍ음식ㆍ숙박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5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는 사례

 

 

  * 혐의자 1천명에게 성실신고 안내

 

 

 

 

◈ 개인적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식료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는 사례

 

 

 

 

◈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 혐의자 1만 6천명에게 성실신고안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일반가계,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그 취득가액의 106분의 6 (중고차의 경우 110분의 10)을 공제

 

 

 

 

◈ 폐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 혐의자 3천명에게 성실신고 안내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사례 

 

  -소매ㆍ음식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도 적게 신고하는 사례

 

 

   * 2006년 12천건 326억원 추징

 

 

 

 

◈ 이중으로 환급을 신고하는 사례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확정신고시에 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하여 이중 환급받는 사례

 

 

  -월별 조기환급시 환급받은 세액을 정기(예정ㆍ확정) 신고시에 재차 환급받는 사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