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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현장] 쉽게 생각한 '명의대여' 돌아온 것은 '신용불량'

 

명의대(가명)씨는 1988년부터 안정된 직장생활을 해 오던 중 2004년 3월 평소에 친분이 있던 위장손(가명)씨가 카드연체 등의 전력 때문에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 대출에 문제가 있으니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위장손씨는 명의대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도 다 내주고 연금보험료 등도 모두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고. 명의대씨는 그 약속을 믿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기로 했다.

 

위장손씨는 명의대씨를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대리인 신청 및 재택사업자인 점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에서는 공무원을 사업장에 출장시켜 현지확인을 했으며, 실사업자가 누군지를 확인하자 명의대씨는 자신이 실제 사업을 운영한다고 허위진술을 해 명의대씨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됐다.

 

개업 후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가 명의대씨의 주소로 송달되면 실사업자인 위장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세금문제를 해결했으나 위장손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세금이 체납돼 신용불량자로 통보됐고, 명의대씨의 토지에 세무서, 거래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압류를 하고 명의대씨의 직장에도 급여압류가 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게 됐다.

 

최근에야 명의대씨는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명의를 위장손에게 전환시켜 자신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관할세무서장에게 고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 고충청구심사위원회는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사업자등록신청시 현지확인 나온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한 점,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고충청구를 불채택 처리했다. 

 

명의대씨는 현재 심신상태상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어 20년간 다니던 직장을 휴직했고, 압류된 토지는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딱한 사정에 있으나 구제받을 방법이나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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