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기업의 연구개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
24일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전경련이 주최하고 국제경영원(IMI)이 주관한 '제주 하계포럼'에 참석, 국내외 기업의 CEO와 임원들 1,000여명을 대상으로 'FTA시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강연에서 이같이 전했다.
권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선진국에 비해 기술과 노하우가 뒤쳐졌지만, 이는 오히려 모방을 통해 쉽게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후발주자로서의 이점(catch-up model)을 가져다주기도 했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게 된 지금, 또 한번의 도약을 꾀해야 하는 우리경제의 입지는 오히려 크게 좁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자본이동 관련 제도 선진화를 위한 과제’와 관련해 “M&A(연구개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을 강화하고 은행과 보험업도 통합과 규제혁신의 자통법(資統法)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全생애를 비용·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틀(built-in system)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규제일몰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존속기한이 설정된 규제가 전체의 1%수준에 불과해 규제의 전생애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특히 “의원입법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영향분석이 이뤄질 수 있는 규제 심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의원입법으로 상정되는 법안을 통해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방안을 마련해 국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부총리는 “참여정부 이후 의원제출 법안이 전체 법안의 70%를 상회하고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법제 개선과제’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 저당권 등기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도 담보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또한 국가표준 등의 통합화 및 국제조화를 위한 과제로는 허가·심사시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와 양식을 국제공통서식 제도로 통일하고 국제수준의 기준으로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금년은 참여정부를 마무리하는 해이며 연말에는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셔 “참여정부내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추진하고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는 철저한 사전검토와 준비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