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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9급공채 1,200명-7월30일부터 원서접수

 

국세청에 근무할 세무직 9급 1천200명(일반 1,180명, 장애인 20명)이 공개 채용된다.

 

24일 국세청은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이같이 공고하고 7월30일부터 8월3일까지(5일간) 응시원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9급 임용공고에 따르면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등이며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 등의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응시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78.1.1~1989.12.31)이며 제대군인과 장애인의 경우 연령이 약간 연장된다.

 

△필기시험 장소공고는 오는 9월4일이며, 시험일자는 9월16일(합격자 발표 10월10일) △면접시험 장소공고는 오는 10월10일이며, 시험일자는 11월4일(합격자 발표 11월8일)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 총무과 관계자는 “응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중앙인사위원회 접수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접속한 후 접수(09:00~21:00)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63호
국    세    청 공고 제2007- 13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4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국     세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근무예정기관 :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선발예정인원(장애인 구분모집)
○ 9급 : 1,200명(일반 1,180명, 장애인 20명)

 

직  렬

(직 류7)

 

응시지역

(시험 볼 지역)

 

선발예정인원(1,200명)

 

시 험 과 목

(선택형필기시험)

 

일  반

 

장 애 인 구분모집

 

세 무 직

 

서  울

 

1,180명

 

20명

 

 · 국  어

 · 영  어

 · 한국사

 · 세법개론

 ·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대  전

 

광  주

 

대  구

 

부  산

 

 

 

 

2.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나.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18세 이상 28세 이하(’78. 1. 1 ~ ’89.12.31)
다.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

기간(공휴일포함)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접수기간 :

’07. 7.30~8. 3

(취소마감일 

8. 5. 21:00)

 

필기시험

 

’07. 9. 4

 

’07. 9.16

 

’07.10.10

 

면접시험

 

’07.10.10

 

’07.11. 4

 

’07.11. 8

 

 

 

 

가. 시험장소는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공고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다. 시험성적은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중앙인사위원회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21:00
다. 기    타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  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 : 크기 3.5cm × 4.5cm(140 × 180pixel)기준 , 파일용량 100Kbyte미만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 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기재·표기하는 응시지역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기간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7.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 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중 1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중1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다’

  참고

 

나. 자격증  소지자

 

①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②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적용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표기」란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①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 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②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증 가산 비율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자격증 1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8.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반드시 시험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집행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국세청이 공동 실시하는 것으로 응시원서 접수와 필기시험문제 출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시험집행·채점·합격자 발표 등은 국세청이 주관하여 실시합니다.
바.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응시원서 접수 :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02-751-1335~7)
○ 문제 출제 : 중앙인사위원회 출제관리과(02-751-1349, 1352)
○ 시험시행·합격자발표등 : 국세청 「세무직 9급 공채시험관리단」(031-250-2391~9)
○ 면접시험 합격후 임용관련 문의 : 국세청 총무과(02-397-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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