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금년도 법인조사 大법인·公益법인에 촛점

국세청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 확정

 

국세청이 2007년 세무조사대상 ‘선정인원’을 지난해 0.9%에서 올해 0.8%로 축소하는 등 성실신고 담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확정했다.

 

국세청은 법인수의 증가 등 조사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유가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2006년 조사대상 선정인원을 대폭축소한데 이어 올해도 성실신고 담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까지 축소했다.

 

특히 3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 세무조사’는 축소되는 반면 300억 이상의 ‘대법인 세무조사’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강도로 단행된다.

 

이에따라 300억 이상 대법인 조사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평소처럼 조사업무가 분주하지만 일선세무서 조사과의 조사업무는 다소 느슨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올 3월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일선세무서 등)에서 보낸 이른바 ‘법인세 신고안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는 비록 300억 미만의 중소법인이라도 일선세무서의 조사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법인세 정기조사업무에 착수키로 했다.

 

올해 법인 정기조사 대상선정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한 ‘조사대상 선정인원 축소’ ▶신고와 조사의 연계강화를 위한 ‘조기선정 규모 확대’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 및 공익법인 선정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성윤경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선정인원 축소’에 대해 “작년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인원을 전년대비 20%로 대폭 축소했다”면서 “전체 세무조사건수를 전년대비 13.5%로 줄이고도 세수는 2조4천억원이나 초과달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3월 법인세 신고결과 자진납부세액이 19.2%가 증가하고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30.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성 과장은 “올해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규모는 전년보다 축소했지만 이는 곧 ‘조사역량에 더 집중하고 엄정한 조사가 단행된다’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탈세=범죄’라는 인식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으로 검찰당국 등에 고발하기로 했다.

 

□ 선정인원 축소한 이유

 

세원관리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결과 탈루하기 쉬운 유형등을 신고전에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등 평소 세원관리에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함으로써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등 이른바 ‘조사와 세원관리의 연계’를 강화한 결과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을 성실신고 담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까지 줄이고 있다.

 

◈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비율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비 율(%)

 

   1.5

 

    1.3

 

    1.2

 

    0.9

 

    0.8

 

 

□ 조사대상 선정유형

 

올해 세무조사대상 정기선정 법인은 2005년 사업연도 신고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과 전산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됐다.(국세기본법 등에 의거)

 

최근 4개 사업연도 이상 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업종,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해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이 포함됐다.

 

신고안내 사항이 신고에 반영 되었는지를 검증한 결과 세금탈루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을 예외없이 선정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포함시켰다.

 

□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조기선정 규모 확대

 

앞으로의 국세행정방향은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세정을 집행하게 한다.

 

법인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며,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 선정시 2006년에 도입한 조기선정 규모를 전체 정기조사 대상자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특히 3월 법인세 신고에 대한 불성실 신고법인은 이번 조사대상에 선정해 놨다.

 

‘신고후 즉시조사’가 가능한 것은 법인세 신고전에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이나 평소에 세원관리상 문제점으로 도출된 내용 등을 담은 ‘성실신고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은 법인이 안내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기에 검증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에 대해서도 조기선정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그간 1~5차례 실시된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아직도 소득탈루정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별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이 말하는 자영업법인은 일반적으로 1인 지배가 가능한 ‘개인유사법인’ ‘1인 주주기업’ ‘주주가 특수관계인(친·인척) 등으로만 이뤄진 사실상의 가족기업 등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자영업법인의 재산 및 신고상황, 대표자의 재산변동 상황 등 개별관리 결과와 올해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뒤 소득탈루 등 불성실신고 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조기선정해 성실신고 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성윤경 법인세과장은 이와관련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조기에 선정해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익법인 조사선정 강화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공익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칙운용되거나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이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예를들어 ▶공익법인을 출연자가 지배해 출연재산 및 운영자금을 가공경비(가공공사비)등으로 계상하고 사적으로 사용 ▶부의증식·세습수단으로 이용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으로 지주회사화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출연금 횡령 등이다.

 

성윤경 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은 조세가 감면된 자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이 요구된다”면서 “외부감시기능이 미비해 투명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익법인은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 제공 등 성실한 공익사업 수행을 전제로 출연받는 재산에 대해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사유화로 회계부정이나 운영상의 비리가 반복돼 탈법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세정차원의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