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현장] 생산적 중소기업…세무조사 유예서식 개선필요

 

세무조사유예 승인통지, 세무조사유예 승인취소통지, 세무조사유예 기각통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서식을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실천을 위한 세무조사 관리지침에 따라 생산적 중소기업 등이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하고 유예요건에 적합할 경우 세무조사유예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내부결재를 거쳐 세무조사유예 승인을 하거나 기각통지를 해 주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유예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세무조사유예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검토의견서에 따라 세무조사유예 승인취소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현행 서식은 내용상 요건에 적합한 경우 조사유예 승인통지를 하거나 조사유예 승인을 한 뒤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요건에 불부합시 ‘조사유예 승인취소통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내용 등 검토결과 조사유예를 승인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한 통지는 현행 서식에 ‘기각’이라는 문구 등이 없어 공문으로 ‘조사유예 기각통지’를 별도로 하고 있어 비능률적이다.

 

현재 일선세무서는 제조업체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사유로 세무조사 유예신청 및 승인 건이 다수 있는 상태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