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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경제/기업

기업의 자발적 연구개발, '세제개선이 특효약이다'

대한상의,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31건 건의

 

 

 

재계는 적절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R&D 투자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손경식)는 최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특허청 등에 제출한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건의했다.

 

상의에 따르면 ▶5개 중 1개 기업만이 활용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에만 적용되는 연구활동비 비과세 ▶입사후 과세되는 입사조건부 장학금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총액기준 세액공제 등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기업들은 이 제도들을 조세감면 적용범위를 확대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의 참여도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商議는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재권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재권 관리 및 활용 강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료 융자시스템 도입,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기술, 지재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정리한 이번 건의문은 ▶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술지원제도 개선 ▶R&D투자 유인 ▶기술협력 강화 ▶지재권 활용 ▶지재권 보호 등 기술개발부터 지재권 보호의 기술 全과정에 걸쳐 31건의 법·제도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건의서가 제시한 과제들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기업들의 R&D 투자가 활발해지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기술개발 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기술 샌드위치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지재권 시장인 미국, EU, 일본과 보다 적극적인 지재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지재권 활동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미국, EU, 일본 3국은 특허출원양식을 통일하고 전산망을 통해 특허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국 기업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체계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건의 (요약)

 

부문

 

주요 개선과제

 

기반조성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적용, 이공계 인력 활용촉진을 위한 입사조건부 장학금 비과세 적용 등 5건

 

제도개선

 

연구개발 전문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 제도 활성화, 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구매지원제도 활성화 등 4건

 

R&D투자 유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연구전담용 건축물의 R&D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기업 연구시설에 대한 과밀부담금 적용 면제 등 6건

 

기술협력

 

산학협력단 연구개발용역의 수익사업 적용 제외, 해외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등 5건

 

지재권 활용

 

기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기술료 융자시스템 도입,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부활 등 6건

 

지재권 보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에 대한 외교적 대응 등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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