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적절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R&D 투자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손경식)는 최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특허청 등에 제출한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건의했다.
상의에 따르면 ▶5개 중 1개 기업만이 활용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에만 적용되는 연구활동비 비과세 ▶입사후 과세되는 입사조건부 장학금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총액기준 세액공제 등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기업들은 이 제도들을 조세감면 적용범위를 확대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의 참여도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商議는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재권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재권 관리 및 활용 강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료 융자시스템 도입,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기술, 지재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정리한 이번 건의문은 ▶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술지원제도 개선 ▶R&D투자 유인 ▶기술협력 강화 ▶지재권 활용 ▶지재권 보호 등 기술개발부터 지재권 보호의 기술 全과정에 걸쳐 31건의 법·제도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건의서가 제시한 과제들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기업들의 R&D 투자가 활발해지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기술개발 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기술 샌드위치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지재권 시장인 미국, EU, 일본과 보다 적극적인 지재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지재권 활동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미국, EU, 일본 3국은 특허출원양식을 통일하고 전산망을 통해 특허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국 기업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체계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건의 (요약)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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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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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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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적용, 이공계 인력 활용촉진을 위한 입사조건부 장학금 비과세 적용 등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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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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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문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 제도 활성화, 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구매지원제도 활성화 등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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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투자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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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연구전담용 건축물의 R&D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기업 연구시설에 대한 과밀부담금 적용 면제 등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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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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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개발용역의 수익사업 적용 제외, 해외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등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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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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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기술료 융자시스템 도입,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부활 등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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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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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에 대한 외교적 대응 등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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