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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경유&LPG부탄 세율조정 23일부터 적용

재정경제부는 휘발유:경유:LPG 부탄간 상대가격비를 100:85:50으로 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마무리를 위한 경유·LPG 부탄 세율조정을 7월2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앞서 정부는 국무회의(7.10)에서 의결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23일 공포하기로 했다.

 

 

 

세율조정내용은 ▶경유·유류세(교통세, 주행세, 교육세)는 31원/ℓ 인상 ▶LPG 부탄 유류세(특소세, 교육세)는 36원/㎏ 인하된다.

 

 

 

임재현 세제실 소비세제과장은 "이번 경유 유류세 인상에 따라 버스·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유류세 인상분만큼 증액된다"면서 "한편 운송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2006년말 당정간 합의한 대로 버스·택시·화물차 등에 지급되는 기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제실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은 현행 2001년, 2002년 인상분 75% + 2003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 100%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변경되는 지급기준은 2001년 이후 인상분 100%(2007.7.23일부터)을 적용한다.

 

 

 

최진규 소비세제과 담당사무관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발표(7.11)한 바와 같이 서민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유에 대한 특소세율 인하·판매부과금 폐지, 단순경비율 조정을 통한 소득세 부담 경감, 영세사업자 소유 화물차 등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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