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를 신설하고 시행(2007.7.1)에 들어갔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이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송달서류>
연번
|
서류명
|
근거규정
|
1
|
채권압류통지서(갑),(을)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갑),(을)
|
2
|
압류해제통지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
3
|
추심요청서
|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
4
|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
5
|
공매(수의계약)대행의뢰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65조 서식
|
6
|
공매(수의계약)대행 중지(일시중지 요구서)
|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 및 동법 제85조의 2)
|
7
|
교부청구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8
|
교부청구해제통지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