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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고시]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국세청은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를 신설하고 시행(2007.7.1)에 들어갔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이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송달서류>

 

 

연번

 

서류명

 

근거규정

 

1

 

채권압류통지서(갑),(을)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갑),(을)

 

2

 

압류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3

 

추심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4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5

 

공매(수의계약)대행의뢰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65조 서식

 

6

 

공매(수의계약)대행 중지(일시중지 요구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 및 동법 제85조의 2)

 

7

 

교부청구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8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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