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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재경부, 금융정책국내에 중소서민금융과 신설

재정경제부는 18일 대부업과 저축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서민금융과'를 금융정책국 안에 새로 만든다는 내용의 재경부 직제 개정령을 공고했다.

 

중소서민금융과는 과장 1명(서기관)과 사무관 3명, 6급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소관 업무는 지금까지 보험제도과에서 담당했던 대부업과 여신전문금융, 신용협동조합 등의 업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 직제 개정령에 이어 다음주에 규칙 개정을 공포한 뒤 다음주 중으로 인사발령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직제 개편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정책의 총괄과 법령.제도의 개선, 정책점검.평가 등에 관해 협의.조정하는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재경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등 서민금융 부문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됨에 따라 보험업법도 전반적으로 손질할 예정으로 보험제도과에 보험업무를 전담시킨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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