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8일 대부업과 저축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서민금융과'를 금융정책국 안에 새로 만든다는 내용의 재경부 직제 개정령을 공고했다.
중소서민금융과는 과장 1명(서기관)과 사무관 3명, 6급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소관 업무는 지금까지 보험제도과에서 담당했던 대부업과 여신전문금융, 신용협동조합 등의 업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 직제 개정령에 이어 다음주에 규칙 개정을 공포한 뒤 다음주 중으로 인사발령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직제 개편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정책의 총괄과 법령.제도의 개선, 정책점검.평가 등에 관해 협의.조정하는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재경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등 서민금융 부문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됨에 따라 보험업법도 전반적으로 손질할 예정으로 보험제도과에 보험업무를 전담시킨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