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유형별 판례사례] ⑧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등

 
[유형별 판례사례] ⑧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등

 

기업을 비롯해 세무대리인이 장부기장이나 과세관청간 조세불복시 '알아두면 유익한 대법원 판례'를 유형별(아래)로 정리·제공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성실납부, 나아가 불가피한 조세불복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연재한다.

 

◆ 글싣는 순서

 

① 일계표 등 원시자료 조작

 

② 장부의 미비치 및 파기·은닉

 

③ 계약서 등 중요서류의 허위작성

 

④ 가·차명계좌의 사용

 

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정환급

 

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⑦ 수입금액 등의 추계 과세

 

⑧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등

 


⑧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등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례

 

◈ 유흥주점을 타인명의로 등록 후 카드가맹점 개설한 경우

 

유흥주점을 경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이름으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2004도5818,2004.11.12)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판례

 

◈ 사업자등록시 명의대여한 사실만으로 포탈행위 증거 없음

 

사업자등록을 피고인명의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실사주와 공모하여 조세포탈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대법83도510,1983.11.8)

 

◈ 미등록하였으나 적극적인 부정행위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단순히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 외에 건축주로부터 미술장식품 제작설치를 직접 수주한 후 미술작가와의 사이에 자신이 다시 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마치 건축주와 미술작가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대법2001도3797,2003.2.14)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