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비롯해 세무대리인이 장부기장이나 과세관청간 조세불복시 '알아두면 유익한 대법원 판례'를 유형별(아래)로 정리·제공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성실납부, 나아가 불가피한 조세불복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연재한다.
◆ 글싣는 순서
① 일계표 등 원시자료 조작
② 장부의 미비치 및 파기·은닉
③ 계약서 등 중요서류의 허위작성
④ 가·차명계좌의 사용
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정환급
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⑦ 수입금액 등의 추계 과세
⑧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등
■ 추정계산을 허용한 판례
◈ 장부 허위작성 및 은닉 등으로 포탈한 경우 추정계산 허용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진실성을 가진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대법85도1003,1985.7.23)
◈ 수입지출 자료를 갖추지 않고 고의로 시상금 영수증을 은닉
수입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시상금 영수증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외형수입금액이나 포탈세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추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개연성, 진실성이 있다면 이를 허용(대법83도264,1984.11.27)
◈ 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으면 허용
수입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기재를 하지 아니하여 본건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무관서의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부득이한 조치로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포탈범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외형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음(대법80도1474,1982.1.19)
◈ 장부 등을 허위작성하여 포탈한 경우 추정계산도 허용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됨(대법2004도7141,2005.5.12)
■ 추정계산을 허용하지 아니한 판례
◈ 대표이사의 진술만으로 실제매출액을 추정계산은 위법
세무당국에 신고한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의 50% 정도라는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만을 토대로 실제 매출액을 신고한 매출액의 2배로 추정계산한 것은 위법(대법95도2653,199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