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살펴보는 판례사례>
기업을 비롯해 세무대리인이 장부기장이나 과세관청간 조세불복시 '알아두면 유익한 대법원 판례'를 유형별(아래)로 정리·제공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성실납부, 나아가 불가피한 조세불복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연재한다.
◆ 글싣는 순서
① 일계표 등 원시자료 조작
② 장부의 미비치 및 파기·은닉
③ 계약서 등 중요서류의 허위작성
④ 가·차명계좌의 사용
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정환급
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⑦ 수입금액 등의 추계 과세
⑧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등
⑥ 세금계산서 미발행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례
◈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신고누락
거래상대방에게 금(金)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99도5191,2000.2.8)
◈ 도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경우
가스소매업자인 피고인이 가스판매사업을 하는 것을 감추고 실수요자가 가스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가장하고 실수요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대법82도1919,1983.2.22)
◈ 실제매출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신고
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과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매출액(외상판매분 포함)보다 과소하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하였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대법81도2686, 1983.1.18)
◈ 포탈목적으로 위장폐업후 제조·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미교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종전에 하던 영업에 대하여 형식상으로 폐업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집에 비밀공장을 설치하고 제조에 관한 허가나 사업자등록없이 외형상으로는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은밀히 전자오락기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81도337,1981.12.22)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행위에 공모한 경우 공동정범 책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아닌 자라도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공모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이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져야 함(대법94도3373,1995.3.10)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사업자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재화를 공급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미등록사업자는 11조의2 제1항의 죄가 되지 아니함(대법99도2168,1999.7.13)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판례
◈ 품목을 유사경유 대신 경유로 기재한 것은 교통세 포탈과 관계없음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한 후 거래품목을 경유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교통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음(대법2005도370,2005.3.25)
◈ 공사도급인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건축공사를 완료한 시점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신고를 누락하게 된 데에는 위 공사의 공사도급인이 모두 부도를 내고 도망가거나 잠적하는 바람에 그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전지법 서산지원2002고합10,20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