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증명이나 각종 증명서를 신청할 때 대리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서명을 대리로 해서 발급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국세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선 민원실 관계자들은 “민원증명 등 본인 신청시는 자필서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대리인 신청시에는 본인의 도장날인을 하도록 함으로서 조금이나마 대리인의 부정발급을 줄 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납세자에 대한 소득자료 등에 유출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리인의 부정발급을 조금이나마 예방해 납세자의 동의 없는 자료유출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