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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유형별 판례사례] ④ 가·차명계좌의 사용

 

 

[유형별 판례사례]  
<유형별로 살펴보는 판례사례>

 

기업을 비롯해 세무대리인이 장부기장이나 과세관청간 조세불복시 '알아두면 유익한 대법원 판례'를 유형별(아래)로 정리·제공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성실납부, 나아가 불가피한 조세불복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연재한다.

 

◆글싣는 순서

 

① 일계표 등 원시자료 조작
② 장부의 미비치 및 파기·은닉
③ 계약서 등 중요서류의 허위작성
④ 가·차명계좌의 사용
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정환급
⑥ 세금계산서 미발행
⑦ 수입금액 등의 추계 과세
⑧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등

 

④ 가·차명계좌의 사용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례

 

◈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 또는 순차 다른 차명계좌 입금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98도667, 1999.4.9)

 

◈ 허위장부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입금액 분산

 

수입금액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비치하고, 여러 은행에 200여개의 가명계좌를 만들어 수입한 금액을 분산하여 입금시키면서 그 가명계좌도 1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동안만 사용하고 폐지시킨 뒤 다시 다른 가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와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대법94도759, 1994.6.28)

 

◈ 상속재산인 무기명예금을 해지후 차명으로 예입을 반복

 

상속재산을 은폐하기로 공동상속인들과 공모하고 무기명양도성예금을 해지하여 각각 다른 가명 또는 차명으로 분할 예입하였다가 다시 해지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할 예입하고, 예수금증서 영수인란에 피상속인 명의의 인영을 지우고 명의인들이 인장을 찍어 그들이 직접 해지하는 것처럼 하여 인출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이를 누락한 결과 과세관청이 그대로 상속세 부과결정을 하였다면, 위와같은 일련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대법95도2653, 1997.5.9)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판례

 

◈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님(대법98도667,1999.4.9)

 

◈ 가명계좌에 분산입금 또는 타인명의로 가등기 설정한 경우

 

이자소득이 여러 은행의 당좌나 가명예금계좌에 분산 입금되었다고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조로 가등기를 설정받을에 있어 그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마쳤다거나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받음에 있어 이자소득이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하여도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님(대법86도998,1988.12.27)

 

◈ 가명계좌에 입금시킨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 안됨

 

금융실명거래제가 거론되기 이전에 이자소득을 은행의 가명구좌에 입금시킨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대구고법83노690,198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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