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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재경부,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어떻게 짜였나

조세체제 및 서민&기업 세제지원 강구

 
올 하반기부터는 창업 벤처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완화,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등 이른바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 등에 역점을 두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의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고,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도 허용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상공인·근로자·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9월부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0.12.31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08년부터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어민의 영농·영어환경 개선을 위해 당초 올해 6월말로 종료예정이었던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5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김·미역·다시마 등 수산물건조장에도 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134원/리터)조정이나 판매부과금(23원/리터)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 불황업종을 대상으로 단순경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계자는 ‘대상업종’에 대해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전체 업종의 1/3수준)의 영세자영업자로 규정하기로 했다”면서 “개인서비스업은 3천600만원 미만, 제조업은 4천800만원 미만, 도매업은 7천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혁신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회계법제정을 추진하고 회계기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101개 공공기관의 통일적인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결산전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공기관 회계·결산체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 조세체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정비

 

<파트너십 과세제도>

 

IT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규모 인적회사의 창업·운용의 활성화 및 기업과세의 선진화를 위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면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과 연계해 현행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도 개선하게 된다”고 전했다.

 

<관세제도 선진화>

 

관세제도 선진화를 위해 최빈 개도국에 대한 특례관세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해 최빈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무관세 혜택이 부여되는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세계 11대 교역국이라는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 지원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 제고와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2009년 시행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로 제도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원투명성>

 

1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무자료 금시장’에 대한 투명화방안을 비롯해 농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부받는 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균형적인 국가발전 도모

 

<세제지원>

 

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을 위해 법인세를 차등해서 감면조치함으로써 지역별 발전단계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셀프주요소 활성화 유도,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차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경차보급률은 2000년 8.2%에서 2003년 7.2%, 2006년 6.5%의 수준이라면서 일본의 2006년 26.3%에 비해 턱없는 낮은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경상용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경차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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