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살펴보는 판례사례>
기업을 비롯해 세무대리인이 장부기장이나 과세관청간 조세불복시 '알아두면 유익한 대법원 판례'를 유형별(아래)로 정리·제공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성실납부, 나아가 불가피한 조세불복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연재한다.
◆글싣는 순서
① 일계표 등 원시자료 조작
② 장부의 미비치 및 파기·은닉
③ 계약서 등 중요서류의 허위작성
④ 가·차명계좌의 사용
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정환급
⑥ 세금계산서 미발행
⑦ 수입금액 등의 추계 과세
⑧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등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례
◈ 부당행위계산을 숨기기 위해 서류조작 및 장부 허위기재
부당행위계산을 숨기기 위해 서류조작 및 장부 허위기재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고액으로 매수하면서 그 고가매수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매수일자를 소급한 매매계약서와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하는 경우까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아 조세포탈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99도2814, 2002.6.11)
◈ 적극적으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사용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적극적으로 허위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임(대법97도2429, 1998.5.8)
◈ 부동산 미등기전매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을에게 매도하였고 위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위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양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병에게 직접경료하게 하는 한편, 위 전매행위로 얻은 양도차익에 관하여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아니함으로써, 정부가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사 또는 결정할 수 없게 한 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92도2439, 1992.9.14)
◈ 미등기된 토지를 상속받은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않고 양도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토지를 상속받을 후, 상속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법정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를 타인에게 미등기전매하고 등기명의인인 전소유자 명의로부터 위 매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91도1609, 1992.4.24)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