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살펴보는 판례사례>
기업을 비롯해 세무대리인이 장부기장이나 과세관청간 조세불복시 '알아두면 유익한 대법원 판례'를 유형별(아래)로 정리·제공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성실납부, 나아가 불가피한 조세불복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연재한다.
글싣는 순서
① 일계표 등 원시자료 조작
② 장부의 미비치 및 파기·은닉
③ 계약서 등 중요서류의 허위작성
④ 가·차명계좌의 사용
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정환급
⑥ 세금계산서 미발행
⑦ 수입금액 등의 추계 과세
⑧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등
② 장부의 미비치 및 파기은닉(7.6)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례
◈ 미등록 사업자로 장부를 비치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빼돌린 해상용 면세 경유를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 장부를 전혀 비치·기재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 2004도1297, 2004.5.28)
◈ 미등록 사업자로 장부를 비치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합성수지 원료의 중간도매상이 사업자등록도 아니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하지도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이 없이 합성수지 원료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대법84도1102, 1988.2.9)
◈ 거래현황이 기재된 장부 등을 소각하고 허위매입·매출장 제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 아래 실제의 거래현황이 기재된 장부 등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없애버리고 또 일부의 매입자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신고시에는 교부하였던 세금계산서의 일부마저 누락시킨 채 일부의 세금계산서와 그를 토대로 만든 허위의 매입·매출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대법85도1518, 1988.3.8)
◈ 영업실적에 따른 일계표 등을 감추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영업실적에 따른 일계표, 월말계산서, 비공식지출장부 등을 감춘채 관할세무서에 외형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면 허위과소신고행위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실외형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범위가 있었다고 할 것임(대법80도1474,1982.1.19)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판례
◈ 무기장 대신 거래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관한 경우
만기전의 약속어음을 할인·매입하여 되파는 영업을 하는 자가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는 대신 거래내역과 그로 인한 손익을 매입·매출대장 또는 손익계산서의 형태로 손쉽게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약속어음의 매입·매출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관·관리한 경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움(대법99도5355, 2004.4.21)
◈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83도693, 1983.5.10)
◈ 보존기간이 한달 남았고 이후 사업년도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1995년도 회계장부 보존기간이 한달 남짓 남아 있었고, 국세청에서 1996년부터 1999년도 까지만 세무조사 대상이라는 서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없이 1995년도 회계장부를 파기한 것이지,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 인멸 목적으로 위 회계장부를 파기한 것이 아님(서울고법2002노1097,200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