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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유형별 판례사례] ① 일계표 등 원시자료 조작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는 판례사례>

 

기업을 비롯해 세무대리인이 장부기장이나 과세관청간 조세불복시 '알아두면 유익한 대법원 판례'를 유형별(아래)로 정리·제공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성실납부, 나아가 불가피한 조세불복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연재한다. 

 

글싣는 순서

 

① 일계표 등 원시자료 조작

 

② 장부의 미비치 및 파기·은닉

 

③ 계약서 등 중요서류의 허위작성

 

④ 가·차명계좌의 사용

 

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정환급

 

⑥ 세금계산서 미발행

 

⑦ 수입금액 등의 추계 과세

 

⑧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등

 


① 일계표 등 원시자료 조작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례

 

◈ 허위의 생산일계표 등을 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총 외형을 축소

 

다른 행위의 수반이 없는 단순한 무신고,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의 생산일계표, 월말잔액시산표, 자금현황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총매출외형을 줄이고, 또 실제보다 값이 싼 제품의 수량을 많게 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신고의 근거자료가 된 위 허위의 장부 등을 세무서에 제출한 여부나 세무관서에서 조사한 여부는 부정행위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83도214, 1984.2.28)

 

◈ 허위 판매일보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조세를 신고납부

 

실제 판매액과 달리 판매액을 허위기재한 판매일보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경리장부와 표준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조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위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같은 허위장부를 작성해 조세근거서류로 구비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 부정행위에 해당(대법81도154, 1981.7.28)

 

◈ 점포를 분양하고서도 임대한 것처럼 허위 관계서류 작성비치

 

점포를 분양하고서도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대법83도892,1984.4.24)

 

◈ 노임대장 등을 허위작성하고 지출경비 과다계상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감소신고가 아니라 지출경비에 관한 장부인 노임대장 및 출장여비정산서를 허위작성비치하여 놓고 그에 따라 지출경비를 과대계상함으로써 법인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방위세를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85도1003,1985.7.23)

 

◈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 제출, 가공경비 계상 등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계상, 공사수입금의 계상누락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방위세 등을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83도2050, 1985.5.14)

 

◈ 실제 장부인 일기장과 별도로 허위 매입매출장을 작성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인 일기장을 작성, 보관하는 외에 그 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매입매출장을 작성해 이에 의해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89도283,1989.9.26)

 

◈ 경리상무와 공모해 비밀장부를 별도로 관리해 수입누락

 

법인의 대표이사가 경리담당 상무와 공모해 법인의 수입금을 그 수입금원장으로부터 일부 누락시켜 이를 비밀장부를 만들어 별도로 기장관리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이를 누락과소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그 수입금 누락분에 상응하는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경우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86도 156, 1986.12.23)

 

◈ 가공임금 계상 및 무자료거래로 인한 매출누락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면서 마치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가공의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키고, 실제매출액 중 무자료거래로 인한 매출액을 세무신고 누락시키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98도869,1998.6.23)

 

◈ 관계법인간 매출을 조작하여 법인세 포탈

 

매출로 입금처리되어야 할 금액을 관계서류를 수정·조작하여 위 회사의 매출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다른 법인에 입금처리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96도2398, 1996.12.10)

 

◈ 사업집행상 사용되었더라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들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2002도2569, 2002.9.24)

 

◈ 정당한 출고증을 회수하고 허위 출고증을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출고증을 회수하고 내용 허위의 출고증을 각 영업소에 송부해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대법85도1043, 1985.12.10)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판례

 

◈ 대표이사 취임후에 인계받은 장부를 토대로 신고한 경우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는 등 법인세 포탈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대표이사 취임후에 인계받은 회계장부 등을 토대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전고법2002노654, 2003.6.20)

 

◈ 진행율은 조작하면서 수익관련서류 등을 조작하지 않은 경우

 

작업진행율을 조작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나 수익관련서류를 조작함이 없이 단순히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작성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부산고법2002노464, 2002.10.16) 

 

◈ 변호사 사무실의 사건진행부에 수임사항이  누락된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비치된 사건진행부는 비망록의 성격을 가진 것이고, 변호사건수입면세서는 변호사가 소득세법에 의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사업장현황보고서의 첨부서류로서 일종의 신고문서이지 장부가 아니므로 사건진행부에 수임사항이 누락되거나 수입명세서에 실제와 달리 과소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 과소신고에 불과하고 다른 경리장부의 조작이 없거나 적극적행위가 없는 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서울고법2000노658, 2002.6.25)

 

◈ 부외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비자금 조성

 

법인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 등 부외자산을 당해사업년도에 이르러 비로소 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하면서 마치 이를 그 해에 새로 매수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법인의 비자금 관리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현금자산을 유출하였더라도 그 현금자산 유출은 법인의 당해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포탈에 해당되지 않음(대법2002도5411, 2005.1.14)

 

◈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처럼 전표작성하여 결산장부 정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 사업년도 말에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처럼 분개전표를 작성해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결산장부를 정리함으로써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부인에 의한 소득금액 상당의 법인소득을 탈루시켰으나, 회계장부에는 대여금의 대여 및 상환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일시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년도 중의 대여금의 존재는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어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대법2004도817, 2006.6.29)

 

◈ 미확인예금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감소된 경우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실제 환불 또는 변제된 것 처럼 허위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의 현금이 당해 사업년도에 유출된 사실만으로는 자산계정의 현금과 함께 부채계정의 미확인예금 또는 외상매입금이 동시에 감소하게 되어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탈루가 있다고 보지 않음(대법2004도817, 2006.6.29)

 

◈ 단순히 무신고 허위신고를 한 경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81도305, 1982.5.25)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신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을 뿐 위 신고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대법81도532, 198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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