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가칭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해 새로운 우리말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7월 20일까지 ‘명칭공모’를 하고 있다.
이른바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미국·프랑스·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그간 학술적으로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왔으나 통일된 우리말 명칭은 없는 실정.
3일 이경근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의 창업·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제도가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고려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면서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소득이 배분된 이후 파트너 단계에서 과세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도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부르기 편리한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파트너십(Partnership)’과 그 구성원인 ‘파트너(Partner)’에 대한 우리말 명칭을 공모하고 있다.
공모기간은 2007.7.5(목)~2007.7.20(금)까지 이다.
제출방법은 ▶E-mail : (jmlee72@mofe.go.kr) ▶팩스 : (02) 503-9073 ▶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88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우편번호 427-725) (☎ 02 2150-9156)로 하면된다.
시상은 총 6명에게 200만원의 시상금이 전해진다.
이경근 과장은 시상과 관련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작 2명(각 30만원) 가작 4명(각 10만원)이며, 만약에 동일명칭 공모자가 다수인인 경우 균등배분하게 된다”고 전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
1. 파트너십 및 파트너십 과세제도란?
□ 파트너십(Partnership)
ㅇ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ㅇ 현행 조합, 합명·합자회사가 파트너십에 해당
*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도 파트너십에 포함할 예정임
□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
ㅇ 파트너십의 인적회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파트너에게 귀속시켜 파트너별로 과세하는 제도
* 파트너십을 단지 도관(Pass-through)으로 보는 제도
2.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 최근 전통적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 이외에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와 같이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적자치가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
ㅇ 조세제도가 원활한 기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기업형태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상법 개정(안)에서도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파트너십 형태의 공동기업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중임
ㅇ 따라서, 세법에서도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
□ 현재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와 인적회사 과세특례가 있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ㅇ 현행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고, 자산의 현물출자, 지분의 양도, 자산의 분배 등에 관한 규정도 미비되어 예규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임
ㅇ 현재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합자회사에 대해 배당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인적회사 과세특례를 운용하고 있으나
- 대상업종이 일부 지식기반산업으로 제한적이고, 자산의 현물출자, 지분의 양도, 자산의 분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과세규정이 미비된 상황임
□ 기업과세의 선진화 차원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도입사례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3.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
□ IT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인적회사의 창업 및 운용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지식기반 벤처산업분야에서는 대규모 물적회사인 주식회사 형태보다는 특허권 등 기술을 가진 노무출자자와 벤처투자 자본가의 자본이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이 적합
□ 인적회사 형태의 공동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과세제도 마련을 통해 과세형평 및 기업형태 선택의 다양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ㅇ 현재는 조합 형태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합명회사·합자회사 형태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공동사업간 과세방식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ㅇ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인적회사 형태의 공동사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에 대한 통일적인 과세제도가 마련됨
□ 국제적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투자할 기회를 확대하여 투자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손익배분의 유연성이 부여되고,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되어 세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익숙한 외국 자본가들에게 국내에 파트너십을 설립하여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