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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현장] 세무서 홈페이지에 Q&A란 신설필요하다

 

 

 

 

세무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세무상담과 관련한 통로가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예를들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환급은 언제쯤 나오게 되는지 등 세무서에 궁금한 내용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른바 ‘쌍방향 채널’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납세자들은 “현행 홈페이지에 ‘세무서장과의 대화’란이 업무절차상의 민원을 다루고 있고, ‘자유게시판’이 친절공무원 등 세정경험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무상담과 관련한 Q&A란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재 세무서에 해당되는 세무상담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는 경우에 가능한데,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S·Y·K·J·B 세무서 관계자는 “물론, 전화상담이 있지만, 결국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세무서 홈페이지 Q&A란을 통해 접수된 세무상담 문의는 주관부서를 통해 이메일 등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는 것도 용이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일선 관계자들은 “세무상담 필요가 있는 민원인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양질의 있어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면서 “장시간의 상담 전화로 인한 업무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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